[이슈+] 'n번방' 유사 범죄 발생…미성년자 성착취 위험 여전
2년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n번방 사건 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각성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미성년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저희 기자가 직접 중학생인 척 오픈 채팅방을 열어 실태를 확인해봤더니, 생각보다 현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슈팀 이화영 사회부 기자, 그리고 조진경 십대인권센터 대표와 함께 '온라인 그루밍' 그 실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놀라운 건 수법이 더 악랄했다고요?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대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분으로서,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더 충격인 건,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이 범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히려 진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을 보고도 전혀 죄 의식을 못 느꼈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불과 2년 만에 유사 범죄가 또 벌어진 건, 우리 사회의 보호망이 그만큼 갖춰지지 못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실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화영 기자가 직접 오픈 채팅방을 열어봤다고요?
특히 다들 나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하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좋다"는 말을 했다는 건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음에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공간에서 성착취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성적인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고요?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대화가 이뤄지는 것 역시 범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n번방 사건 후에 지금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마련됐지만, 성착취 이전의 이런 그루밍 과정은 현실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온라인 그루밍 실태가 심각한 건, 청소년들조차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 청소년들부터 인식을 바로 해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할 텐데요. 인식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심지어 미성년자들의 경우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하면 부모에게 자동 통지된다는 조항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해외 사례의 경우엔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더라도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려고 아동·청소년과 소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루밍 과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좀 구체화시키는 등의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